예약상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 후 상담요청일을 정하시면 요청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름
연락처
상담요청일시
예약상담
저작권 / 도메인 등록이란

저작권 / 도메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저작권등록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발생요건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창작하였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해 공표된 것이라면 증명이 조금 수월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증거물을 만드는데 드는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더욱 더 증명하기 힘들겠죠.그래서 저작권 등록을 통해 미리 인증, 등록을 해두는 것 입니다.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사항들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함을 저작권등록이라고 하며,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고 안전하게 자진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저작권등록의 효력
1)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저작권 등록자는 본인의저작물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자는 본인의 저작물인 것을 입증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1)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통관제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출/입 되는 것으르 막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메인 등록이란?
우리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 방문하려면 주소와 회사명을 확인해야 갈 수 있듯이, 인터넷상의 사이트에 방문하려면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알아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주소가 도메인이며, 도메인은 웹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이트의 주소이자, 회사명, 간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의 의미
도메인은 쉽게 말하여 인터넷 주소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의 IP주소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와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 망에서 특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있는 호스트 컴퓨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도메인 등록의 필요성
등록된 도메인과 등록된 상표권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비용이나 시간 상의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http://www.idrc.or.kr/)”를 설치하여 도메인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도메인의 말소 또는 양도로서 도메인과 상표 간의 저촉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관련 분쟁조정신청절차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이메일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당소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tel. 02-522-5050 / E-mail. 5225050@interbrainlaw.com )
등록도메인과 등록상표권 간의 접촉문제
도메인등록은 선(先)접수 선(先)등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타인이 먼저 도메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의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도메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등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충돌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표와 그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을 모두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판례
chanel.co.kr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0. 11. 15. 99나61196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전시,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를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이므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상표권 침해)

장수돌침대 사건 [ 대법원 2008. 9. 25. 2006다51577 ]‘장수돌침대’라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이것과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www.jangsuondol.com) 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