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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 등록개요

해외디자인등록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해외디자인등록이란?
해외디자인등록은 특허, 실용신안과는 달리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방법이 없으며, 각각의 권리를 갖고자 하는 해당국에 직접 출원_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하여 발생하고 소멸하므로, 외국에서도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에 각각 디자인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디자인등록은 국내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여야 하오니 필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이란, 타국에서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국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해달라는 제도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국내 출원된 디자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개되기 전에 해외디자인등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 주장을 통한 출원일 소급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외디자인등록을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공개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선행디자인으로 인해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