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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응방법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거절결정을 받았을 경우의 대응 방법
1) 제심사제도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거절불복심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디자인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1) 정보제공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효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권리를 무효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 등록된 권리가 특허청 신청전부터 이미 시장에 공개되었다는 근거적 및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팜플렛, 카다로그, 쇼핑몰등에 이미 광고된 실질적 자료를 준비하셔야 가능합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133조 제3항).
3)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대응 방법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체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 및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 방법
1) 권리의 존재 확인 및 침해여부 확인
2)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3) 권리범위확인심판
4) 소송에의 대응
5) 합의, 양수, 사용권 설정 등
침해형태 및 구제수단
권리 침해형태 구제수단 비고
민사 형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타인의 발명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의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친고죄
상표 상표의 사용행위
- 상품, 포장, 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 타인의 상표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상표의 위조, 모조 또는 소지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 판매, 소지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비친고죄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
유명상표의 식별력 손상행위
허위의 원산지 또는 생산, 가공지역 표시
타인상품 사칭, 허위광고
- 사이버스쿼팅 행위
- 형태모방 행위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사이버 스쿼팅 및 형태모방 행위 제외) 비친고죄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 유출 등 침해행위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5년(국내)10년(국외)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10배 벌금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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