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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개요 및 비용

우선심사 신청으로 3개월 만에 디자인(의장)등록받기!

디자인등록 우선심사 개요
우선심사란?
디자인등록 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 출원 후 등록까지는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침해 대응이 늦어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후 2개월, 길게는 5개월 내에 특허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신속하게 특허증이 필요하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편, 디자인무심사등록에 해당되는 품목은 일반적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이 나오기까지 1~2개월 또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우선심사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소를 통한 우선심사 진행 절차

1) 출원서 물품에 따른 우선심사 진행 가능성 검토

2) 가능성 판단 후, 담당변리사 확정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신청 후 7일 이내 작성)

3) 우선심사신청서 특허청 제출

4) 우선심사신청서의 신청이유 및 증빙서류 심사 – 특허청 심사관

5) 우선심사 결정 통지 – 우선심사 결정서 확인

6) 특허청 심사절차에 따라 타건보다 우선적 심사 진행

디자인등록 우선심사 비용
우선심사 비용안내

디자인등록 비용 이외에 아래 금액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A Type 우선심사 B Type
선행기술조사료 0원 660,000원
특허청관납료 70,000원 70,000원
대리인수수료 200,000원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20,000원
합계 290,000원 950,000원
어떤 타입의 우선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심사 A Type
- 주로 이용되는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일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일 경우가 대다수의 우선심사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세부 안내의 요건을 참조하시고, 우선심사 신청시 해당되는 준비자료와 290,000원을 입금_결제 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 B Type
- 우선심사 A Type 진행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을 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우선심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시 950,000원을 입금_결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