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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보정서 비용안내

의견서, 보정서 작성하여 거절이유 극복하기!

의견서 및 보정서란?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시면 특허청에서 심사후 일정한 이유를 들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원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출원서를 수정, 보완하는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의견서, 보정서 작성 형식 및 내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하면 등록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디자인넷은 출원인이 직접 제출한 디자인등록 출원서 또는 타 특허사무소에 위임하여 제출된 출원서에 관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의뢰 세부 안내
검토시 요청 자료 비용
1. 디자인(의장) 출원서
2. 의견제출통지서
3.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디자인(의장)
4. 출원인의 의견
특허청 관납료 : 4,000원
대리인 수수료 : 300,000원
부가세(실비포함) : 30,000원
합계 : 33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