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세부 안내
우선심사 세부안내설명 개요
디자인등록 우선심사 개요
우선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신청이유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 세부 안내(고시_제 2011-13호)
신청이유 (관련조문) | 증빙서류 |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출원(제4조제1호) |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 |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녹색기술등과 직접 관련된 출원(제4조제2호나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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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다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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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라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제4조제2호마목, 바목) |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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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4조제2호아목)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 중인 출원(제4조제2호자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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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제4조제2호자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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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차목)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제4조제2호카목)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