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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세부 안내

우선심사 세부안내설명 개요

디자인등록 우선심사 개요
우선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신청이유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 세부 안내(고시_제 2011-13호)
신청이유 (관련조문) 증빙서류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출원(제4조제1호)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등과 직접 관련된 출원(제4조제2호나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사업 선정공고 등)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 3. 환경마크인증서, 탄소성적표지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5. 그 밖에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다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수출실적 입증서류
  •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 3.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 수출계약 입증서류
  •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 6. 그 밖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제4조제2호마목, 바목)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1. 출원된 디자인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등)

  •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4조제2호아목)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 중인 출원(제4조제2호자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 3. 그 밖에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제4조제2호자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 2.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 4. 출원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6. 그 밖에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차목)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제4조제2호카목)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