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상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 후 상담요청일을 정하시면 요청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름
연락처
상담요청일시
예약상담
경고장 / 내용증명안내

경고장 답변서로 침해분쟁 해결하기!

내용증명 서비스란?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의장)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디자인(의장)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 또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침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침해 경고장 또는 답변서는 디자인(의장) 및 침해물건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과 침해이론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충실하게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넷은 침해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경고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내용증명 서비스 세부 안내
필요서류 비용
타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1. 디자인(의장) 출원서

2. 침해물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3. 침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또는 회사명, 주소, 카탈로그 등)
1. 경고장 사본

2. 실시 제품 견본, 사진 또는 카탈로그
대리인 수수료 : 500,000원
부가세(실비포함) : 50,000원
합계 : 550,000원
타인으로부터 경고장_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1
경고장의 진위여부 확인 – 디자인권의 등록사실 여부, 권리자의 권리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된 권리일 경우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
경고장의 답변서를 통해 귀하께서 판매하는 상품이 경고장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경고장 내의 권리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의 권리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다고 심판관이 판단하는 경우 등록된 권리는 무효가 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해당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_경고장_내용증명의 발송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체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 및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침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경고장을 발송 합니다.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 해당시에만
4
디자인권침해금지소송(침해금지 가처분 포함) / 형사고발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5
손해배상청구 : 침해자가 지불능력이 되는지부터 파악
6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