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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소송 별 안내

대표적 디자인 심판 / 소송의 종류

디자인심판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 특허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법정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등록된 디자인(무심사)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심판관이 아닌 심사관합의체에 의한 재심사)
이의신청절차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의결정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소송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