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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안내

디자인(의장)출원에 필요한 상세설명 개요입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의 예시
제품의 구조, 구성, 제조방법 등 기술적 부분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특허(권리기간 20년) 또는 실용신안(권리기간 10년)으로의 출원이 가능할 것이며, 제품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상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리기간 20년)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적 특징이 있다면 상표(권리기간 10년 갱신가능)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ex) 볼펜에 있어서, 볼펜심의 새로운 출납구조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볼펜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 /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제2조(정의) : “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태성 :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이며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시각성 :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도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미성 :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면서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규성 :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창작성 :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하기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은 디자인 출원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1)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2)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3)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4) 인륜에 반하는 것

5)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1)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2)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4) 디자인출원의 개략적 진행 절차

0) 진행 가능성 검토 ⇒ 가능성 판단 후

1) 디자인 관련 준비서류 접수 ⇒ 출원비용 입금

2) 담당변리사 확정 ⇒ 디자인 명세서 작성 (디자인 약 7~10일)

3) 명세서 작성 후 ⇒ 출원자에게 명세서를 메일로 송부하여 검토 확인

4) 출원자 명세서 검토 후 ⇒ 특허청 접수 (잔금이 있을시 입금 확인 후 특허청 접수합니다)

5) 특허청 접수 후 ⇒ 특허청 출원 (출원번호 확인)

6) 특허청 출원 후 ⇒ 출원서류 및 영수증 메일 또는 등기 발송

7) 특허청 심사

8) 특허 등록증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