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등록 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시)
2류 :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