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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절차

디자인(의장)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개요입니다.

출원절차
num-1

출원신청접수

디자인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디자인(의장) 출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num-2

검색 및 등록 가능성 판단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하여 유사 디자인(의장)을 검색하고 등록가능성을 판단하여 통보드립니다.

num-3

비용결제확인

신청된 내역에 상응하는 비용(기본료)의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num-4

6면도 및 명세서작성 / 초안송부

신청된 내용에 기초하여 6면도 및 출원서 를 작성하고 그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num-5

추가비용청구 / 결제확인

출원기본료 이외에 발생한 추가수수료, 관납료, 부가세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num-6

출원서 제출

출원서 초안 검토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num-7

출원결과보고

출원서 사본, 출원번호 통지서 및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특허청에서의 심사절차
주요절차 설명
심사(실체내용심사) :
디자인 출원서의 내용이 등록요건(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주의 위배여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이 출원의 정식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심사 :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 무심사 등록 이의신청 :
누구든지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 무심사등록 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 무심사등록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 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