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디자인등록
캐릭터 디자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캐릭터 디자인이란?
캐릭터는 소설이나 연극의 등장인물이나 작품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캐릭터는 일종의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표현된 형태나 명칭이 상품화 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예) 캐릭터를 이용해 인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까요?
캐릭터를 이용한 인형을 예로 들자면,
캐릭터 인형은 처음 제품 출시때에는 별다른 가치를 알 수 없어 디자인, 상표,저작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인기란 순식간에 제3자의 제조,판매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길이 이미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인형으로 우선 시장에 내놓으려 한다면 가장 먼저 디자인등록을 해야하는데 통상 캐릭터란 몇가지의 변형된 모습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모티브가 동일하게하여 아주 교묘하게 모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할 때에는 대표적인 몇개의 변형된 형상을 함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캐릭터가 관련 수요계층들에게 인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을 관련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나서 등록된 디자인권 만으로는 이미 보호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이미지를 의류에 첩부하여 의류의 디자인 또는 상표적으로 표출한다든가, 아니면 문구류에 캐릭터 인형자체를 붙히든가 아니면 각종 문구류등에 프린팅 할 수가 있는데 이런경우 인형으로 등록된 디자인 권리 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상표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상품들에 대하여는 평면적인 상표등록을 반드시 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은 인정 되지만 일단 등록을 해야 제3자 대항력이 생기므로 (비용이 매우저렴) 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캐릭터 인형은 처음 제품 출시때에는 별다른 가치를 알 수 없어 디자인, 상표,저작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인기란 순식간에 제3자의 제조,판매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길이 이미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인형으로 우선 시장에 내놓으려 한다면 가장 먼저 디자인등록을 해야하는데 통상 캐릭터란 몇가지의 변형된 모습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모티브가 동일하게하여 아주 교묘하게 모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할 때에는 대표적인 몇개의 변형된 형상을 함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캐릭터가 관련 수요계층들에게 인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을 관련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나서 등록된 디자인권 만으로는 이미 보호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이미지를 의류에 첩부하여 의류의 디자인 또는 상표적으로 표출한다든가, 아니면 문구류에 캐릭터 인형자체를 붙히든가 아니면 각종 문구류등에 프린팅 할 수가 있는데 이런경우 인형으로 등록된 디자인 권리 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상표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상품들에 대하여는 평면적인 상표등록을 반드시 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은 인정 되지만 일단 등록을 해야 제3자 대항력이 생기므로 (비용이 매우저렴) 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