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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등록

캐릭터 디자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캐릭터 디자인이란?
캐릭터는 소설이나 연극의 등장인물이나 작품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캐릭터는 일종의 아이디어지만 그것이 표현된 형태나 명칭이 상품화 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우리판례는 캐릭터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나 헬로키티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침해가 발생합니다.이를 판매하는 자는 배포권침해가 발생합니다.

그외에 사용상태에 따라 저작인격권이나 간접침해도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보호기간이 경과되었다면(저작재산권 보호기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사후인격적이익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비친고죄로서의 형사기소되는 경우)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표권으로의 보호
상표의 경우 문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을 하시면 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은 상표권설정"등록"이 되어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는 범위가 다소 좁은 반면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권은 범위가 넓은 반면 상표만큼 강력한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 상표와 저작권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권으로의 보호
디자인권의 경우,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창작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한 물품의 외형적 형상에 대하여 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이용한 인형, 열쇠고리, 시계 등 물품의 형상적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하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캐릭터를 이용해 인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까요?
캐릭터를 이용한 인형을 예로 들자면,
캐릭터 인형은 처음 제품 출시때에는 별다른 가치를 알 수 없어 디자인, 상표,저작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인기란 순식간에 제3자의 제조,판매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길이 이미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인형으로 우선 시장에 내놓으려 한다면 가장 먼저 디자인등록을 해야하는데 통상 캐릭터란 몇가지의 변형된 모습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모티브가 동일하게하여 아주 교묘하게 모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을 할 때에는 대표적인 몇개의 변형된 형상을 함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캐릭터가 관련 수요계층들에게 인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을 관련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나서 등록된 디자인권 만으로는 이미 보호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이미지를 의류에 첩부하여 의류의 디자인 또는 상표적으로 표출한다든가, 아니면 문구류에 캐릭터 인형자체를 붙히든가 아니면 각종 문구류등에 프린팅 할 수가 있는데 이런경우 인형으로 등록된 디자인 권리 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상표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상품들에 대하여는 평면적인 상표등록을 반드시 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안해도 저작권은 인정 되지만 일단 등록을 해야 제3자 대항력이 생기므로 (비용이 매우저렴) 등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