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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안내

디자인(의장)출원에 필요한 필요서류 안내 개요 (상담 후 필요서류는 재차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인명의 출원시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시 : 출원 신청 단계에서 입력된 인적사항, 발명의 설명자료 이외에 별도의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팩스/메일/방문상담을 통한 신청시 : 출원 신청 단계에서 입력된 인적사항, 발명의 설명자료 이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명의 출원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위임장
법인명칭

법인명을 기재하신 후 인쇄하시고 우편발송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인감날인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스캔파일 발송시(이메일) : 5225050@interbrainlaw.com
원본우편 발송지(주소) : (우)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3호(서초동, 강남빌딩)특허법인 인터브레인
관납료 감면서류 안내 : 개인/소/중대기업별 감면서류 안내
창작자 인적사항 : 성명(영문,국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본상 주소지, 전화번호
우편발송주소지
구주소 : (우)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03호 특허법인 인터브레인
신주소 : (우)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3호(서초동, 강남빌딩)특허법인 인터브레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 02-522-5050
팩스번호 : 02-521-1190
소/중소 기업 감면서류 안내 (하기 중 택1)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동일년도 1년분

2.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동일년도 1년분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 - 발급기관장 날인

4. 재무재표 - 대표자 또는 세무사 날인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세무자 날인

6.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 또는 발급기관장 날인

7. 벤처기업확인서

8. 기술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이노비즈)

상기 서류중 구비 불가할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인 법인
- 사유서 – 업종/상시근로자수/사유를 기입 – 대표자 또는 법인 사용인감 날인
특허청 관납료(출원료,인지대)의 면제 및 감면 안내
전액(100%) 면제 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건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및 가족
고엽체후유증환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체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 [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 04. 0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빙서류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제1호와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중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 부동산업, 임대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빙서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경우
※ 2006. 05. 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없음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욕육법에 의한 학교(국각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 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해당증명서류, 설립근거 법률, 정관, 국가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였음에 대한 증빙자료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 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10. 07. 28. 이푸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 등록료에 한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