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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간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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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의장권(디자인권)이란 무엇입니까?
A
의장권(디자인권)이란 새로운 의장을 개발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의장(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의장(디자인)이란 자동차디자인, 가구디자인 등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실용적인 것보다는 참신한 디자인을 갖는 물품을 더 선호하는 현대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장권(디자인권)은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의장(디자인권)과 특허/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A
특허/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 그 대상이 되는 반면, 의장(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외관의 창작성과 기술의 창작성을 모두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통풍식 운동화를 개발한 사람은 그 운동화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화의 외관에 대하여는 의장권(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은 추상적인 기술만 보호할 뿐이므로 그 외관을 모방하는 사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의장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무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의장출원(디자인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모든 디자인은 의장권(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1)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은 의장권(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의장권(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창작성이 있어야 함).
 
3)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량생산이 불가능한 순수회화 등 은 의장권(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여인나체 디자인 등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디자인이나, 국기와 국가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의장권(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의장등록출원서(디자인등록출원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A
의장(디자인) 물품 중에서 의류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경우 창작자를 조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취합니다. 의장(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 20개 까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 권리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5 의장(디자인)의 일부분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A
부분 의장(부분 디자인)에 대해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 등은 물품의 일부이므로 그 의장(디자인)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부분 의장(디자인)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부분 의장(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안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과거에는 전체 의장(디자인)을 출원함으로써 특별히 고안된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고 권리행사시에도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6 의장(디자인)등록출원한 후 등록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A
의장(디자인)의 분야, 작성된 출원서의 정확성, 특허청의 심사적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6-7개월 소요됩니다(심사대상 물품의 경우). 무심사대상 물품의 경우 약 3개월 소요됩니다
7 의장(디자인)등록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까?
A
의장(디자인)등록 받기 전까지 긴 시일을 요하므로,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리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심사대상 물품의 경우만 해당). 출원공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이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8 의장(디자인)등록을 받은 후 얼마간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의장권(디자인권)을 허여 받은 경우 의장(디자인)등록시점부터 15년간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같이 권리의 양도, 라이센스, 담보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9 의장(디자인)도 특허와 같이 심사를 거쳐야 등록됩니까?
A
의장(디자인) 물품 중에서 의류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경우 창작자를 조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취합니다. 의장 무심사등록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 20개 까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 권리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10 저작권이란?
A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문서, 강연,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악곡, 영화 등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이 등록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에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최초공표년월일 등록)하게 되면, 분쟁발생시 저작권 발생일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함). 저작권의 행사기간은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
11 상품화권
A
최근 들어, 미키마우스, 호돌이 등 캐릭터를 상품에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릭터를 상품에 이용할 권리를 상품화권이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품화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독립된 법률은 없고, 저작권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즉, 캐릭터 그 자체는 저작권법,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며, 캐릭터의 명칭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