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디자인등록
화상 디자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화상 디자인이란?
디자인 심사기준 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제1호다목에 따르면,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하여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상태에서 물품을 디자인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가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으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디자인 출원시에는 물품이 특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GUI)
나.아이콘 (Icon)
다.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텔레비전 수상기]
동적화상 아이콘디자인
형태적 관련성과 변화의 일정성(一定性)을 가지고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동적아이콘에 관한 화상디자인을 말합니다.
예) 참고도를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 도면의 예
(참고도는 동영상파일을 실행하였을 경우의 동작의 궤적을 나타낸 것임)
예) 참고도를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 도면의 예
(참고도는 동영상파일을 실행하였을 경우의 동작의 궤적을 나타낸 것임)
[도면 1.1]
[참고도 1.1]
[참고도 1.2]
[참고도 1.3]
[참고도 1.4]
[참고도 1.5]
[참고도 1.6]
[참고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