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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전 공개된 디자인등록

출원전 공개된 디자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출원전 공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종래 없던 새로운 디자인)과 창작성(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 출원시 공개(공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물품의 형상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거절사유가 됩니다.

이때, 공지라는 것은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행물이나 카달로그에 게재.

2) 판매,전시 등을 통한 공개

3) 논문 등 학술지에 게재.

4) 발명대회, 디자인대회 등을 공개

5)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의 공개

공개된 디자인의 권리화하기 -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공지예외적용)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개된 디자인 또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였다면 거절사유가 됩니다.
특허에서의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2001.2.3, 2006.3.3, 2011.12.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삭제 (2006.3.3)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특허 출원에 있어서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가능한 시간은 공지된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