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전 공개된 디자인등록
출원전 공개된 디자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출원전 공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종래 없던 새로운 디자인)과 창작성(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 출원시 공개(공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물품의 형상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거절사유가 됩니다.
이때, 공지라는 것은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신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 출원시 공개(공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물품의 형상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거절사유가 됩니다.
이때, 공지라는 것은 제3자가 해당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행물이나 카달로그에 게재.
2) 판매,전시 등을 통한 공개
3) 논문 등 학술지에 게재.
4) 발명대회, 디자인대회 등을 공개
5)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의 공개
공개된 디자인의 권리화하기 -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공지예외적용)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특허에서의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