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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등록

글자체 디자인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글자체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글자체 디자인등록의 유의점
1.
한글, 영문자, 기타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2.
손으로 직접 쓰신 글자체는 디자인등록요건 공업상이용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바 디자인등록 진행이 어려우며 반드시 글자체별로 폰트화 (ex)명조체, 고딕체 등)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등록요건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글자체는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글자체란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으로서, 글자들 간에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 (a set of letters, numbers or other symbolic characters)을 말합니다.
3)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란 글자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 글자꼴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로서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한다.
글자체 디자인의 기재요령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기재하되,「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글자체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글자체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2.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은 이미 알려진 글자체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한 글자체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6(글자체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한글 글자체
[디자인의 설명]
1. 글자체중 한글 글자체의 디자인임
2. 주로 카탈로그 및 잡지 등의 인쇄에 본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글자체디자인은 네모꼴을 벗어난 글자체로서 글자줄기를 수직 수평선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인상을 표현하였고 내리긋는 획 및 삐침이 굵고 직선적이어서 남성적인 강인한 느낌이 나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지정글자도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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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글자도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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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글자도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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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글자도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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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글자도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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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글자도면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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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글자도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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